[단독]농협, 성희롱 중징계 퇴직자에게도 수억 ‘명퇴금’

신재희 2024. 10.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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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명예퇴직자 10명이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농협은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4년째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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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지급 금지 규정 만들라”는 권익위 권고 4년째 무시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농협경제지주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농협)가 재직 당시 중징계를 받았던 퇴직자에게도 수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명예퇴직자 10명이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은 적게는 1억3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6000만원에 달했다.

농협은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4년째 무시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2020년 권고한 바 있다.

농협은 정직 기간에 있는 직원에게도 기본급의 70%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2022년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농협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국회 농해수위 소관 43개 공공기관 중 정직 직원 관련 임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곳은 농협과 수협 2곳뿐이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농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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