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시행

김건주 2024. 9.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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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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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뉴스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매도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105%)으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법률은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를 고려해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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