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 2개월 연장…29일 항소심 첫 공판

김수아 기자 2024. 10.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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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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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예정이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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