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응땐 자격정지- 취소”...국토부 ‘발동 보고서’ 공개

임현범 2022. 11.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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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행정형벌과 운송사, 차주 행정 처분 등을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국토부의 '화물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고'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 확대 △화물 운송 지장 △국가 경제 위기 우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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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76개 조사팀 현장조사
야당 일몰 폐지- 품목 확대 개정안, 정부 입장도 설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거리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행정형벌과 운송사, 차주 행정 처분 등을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국토부의 ‘화물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고’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 확대 △화물 운송 지장 △국가 경제 위기 우려 등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대상 선정과 절차, 법적 조치를 구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명령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전국 시멘트 분야의 전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다.

명령발동절차는 운송요청과 배차 지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순이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운송사에 대해선 위반차량 운송정지 30일 후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차주는 1차 종사자격 정지 후 자격취소로 순이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시멘트 운송사 일제 현장조사를 시행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76개의 조사팀은 200여개의 시멘트 운송사를 현장 조사한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낼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조오섭·박영순·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화물 연대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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