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의 세상?…금투세, 개미에 혜택이라는 진성준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26. 14:15
“대다수 개미투자자에 과세상 혜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대다수 개미투자자에 혜택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시 하락장에 투자하라는 발언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이후 들끓고 있는 개미투자자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전화 인터뷰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가 개미투자자에) 오히려 과세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진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거론하며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금투세는) 손익을 통산해서 이익을 봤을 때만 그것도 5000만원까지 이득을 봤을 때는 비과세하고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한국 증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큰손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세금을 피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의장은 같은 날 친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다”며 “(추후)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정성호 의원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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