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경비원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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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단체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경비원이 숨진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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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단체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경비원이 숨진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며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안한 고용 상태로 인해 노동자가 관리자의 갑질을 장기간 감내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14일 오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숨졌다.
동료들은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원 약 20명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소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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