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이것'도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3. 8.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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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는 ‘실거래가 띄우기(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도 표기
‘집값 띄우기’ 막는다

정부가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최고가에 맞춰 인근 아파트가 상승 거래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집값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띄운 뒤에 실제 거래를 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는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등기일자 공개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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