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3년 빨라진다

박승욱 2024. 9.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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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받기 전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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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 진행 가능
안전진단→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재건축 3년 앞당겨
서울 시내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받기 전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3년 단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하기로 했는데, 8개월여 만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재건축을 진행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 법적 지위를 가진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안이 고려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의무 임대 기간 10년 장기 임대만 남아 있다.

6년 단기 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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