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물 건너간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대상 확대로 마무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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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제화 이전까지 비대면진료 사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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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정안, 초진‧재진 범위 확대
1년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를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제2차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법안 5개를 제외시켰다. 복지위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논의했지만 법제화 단계에 오르기에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진 후에 법제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제화 이전까지 비대면진료 사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개월간의 사업 결과 제한적인 적용 대상으로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재진 원칙인 시범사업에서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진료의 효용이 부족하며 예외적인 초진 대상 역시 의료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기준을 완화한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에게만 해당됐던 비대면 초진 대상을 확대하고 재진 환자 기준도 넓혀 비대면진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골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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