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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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곽리찬, 석동우 판사)는 15일 오후 가해남성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원심대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하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는 피해 남성에게 '왜 같은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했다. 여성 혐오 인정 동기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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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범죄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윤성효 |
20대 남성은 2023년 11월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한테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고 말하며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인 박아무개씨한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해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던 사건이다. 1심에 대해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과 양형 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1심에서는 여성혐오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가해남성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심신미약 부존재 증명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라며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심신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은 게 비상식적이지만, 검사의 심신미약 부존재라는 법리오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양형 관련해 재판부는 "1심의 재량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해 손괴하고 위력으로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라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난청 후유 장애가 남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편의점에 왔던 피해자 박아무개씨가 폭행을 말리자 의자를 머리에 내려치기까지 했다. 그는 골절 상해 피해를 입었고, 치료가 길어져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다"라며 "또 피고인은 편의점 의자와 상품을 손괴하고 유치장에서도 출입문을 걷어차서 부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하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는 피해 남성에게 '왜 같은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했다. 여성 혐오 인정 동기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해 손상하면서 구조 요청할 수 없었고, 한밤중에 홀로 있는 여직원한테 범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남성혐오로 시비를 걸고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해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정신 질환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원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 "심신미약이 왜 양형에 참작"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여성혐오'가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고 뒤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해 달라고 했던 게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사건에도 참작이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강경민 대표는 "정신과 몸은 자신이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심신미약이 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범죄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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