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딜러, 고객 주려고 머그잔 챙긴 직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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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의 공식 판매사(딜러)인 아우토슈타트가 고객 증정용 머그잔 세트 5개를 챙긴 직원을 잘랐다가 법원에서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3부(부장 판사 최수진)는 아우토슈타트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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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의 공식 판매사(딜러)인 아우토슈타트가 고객 증정용 머그잔 세트 5개를 챙긴 직원을 잘랐다가 법원에서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3부(부장 판사 최수진)는 아우토슈타트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가 머그잔 등을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고는 과중하다”라고 판단했다.
머그잔이 개당 2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제품이 아닌 데다 A씨가 5개 중 2개는 고객들에게 줬고 나머지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반출을 엄격히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우슈타트는 이런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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