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을 정해놓음
물건의 종류, 물건의 가액,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같이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상한"만 정해놓고 있단 말임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억 * 0.5% = 5,000,000원이 "법정상한"이 됨
법정상한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하한은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이론상 무료중개도 가능함
근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은 중개사들이 이 "법정상한"이 당연히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임
"중개수수료는 얼마에요?"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법에서 5백만원으로 정해놨어요" ㅇㅈㄹ
노동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니, 당연히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하지..
근데 왜 법정상한만큼 무조건 받아야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안내를 하느냔 말임
한두번 거래하면서 느낀것도 아니고 백이면 백 전부다 저럼
개인적으로 중개사들한테도 수수료 딜하면서 거래를 하는 문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핸드폰 하나 살때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발품팔고 하면서 사는데
왜 중개사한테는 "저 중개사는 수수료 0.2%만 받던데, 왜 상한까지 받으세요? 안사요"이렇게 안되는거임?
부동산 자체가 워낙 단가가 큰 물건이고, 그걸 중개해주는 중개사를 믿고 신뢰해야하므로 적정 수수료를 주는게 맞지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격 대비 적정한 서비스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소비자들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