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항상 법정상한까지 받을라고 하는걸까?

조회 3292025. 2. 14. 수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을 정해놓음

물건의 종류, 물건의 가액,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같이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상한"만 정해놓고 있단 말임

image.png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항상 법정상한까지 받을라고 하는걸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억 * 0.5%  = 5,000,000원이 "법정상한"이 됨

법정상한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하한은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이론상 무료중개도 가능함

근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은 중개사들이 이 "법정상한"이 당연히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임

"중개수수료는 얼마에요?"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법에서 5백만원으로 정해놨어요" ㅇㅈㄹ

노동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니, 당연히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하지.. 

근데 왜 법정상한만큼 무조건 받아야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안내를 하느냔 말임

한두번 거래하면서 느낀것도 아니고 백이면 백 전부다 저럼

개인적으로 중개사들한테도 수수료 딜하면서 거래를 하는 문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핸드폰 하나 살때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발품팔고 하면서 사는데

왜 중개사한테는 "저 중개사는 수수료 0.2%만 받던데, 왜 상한까지 받으세요? 안사요"이렇게 안되는거임?

부동산 자체가 워낙 단가가 큰 물건이고, 그걸 중개해주는 중개사를 믿고 신뢰해야하므로 적정 수수료를 주는게 맞지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격 대비 적정한 서비스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소비자들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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