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3곳 확대... '쪼개기' 논란 일단락
[장재완 기자]
|
|
| ▲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시의회는 28일 오후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안으로, 대전시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기존 동구와 서구 2곳에 더해 유성구 1곳이 추가되며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4인 선거구를 쪼갤 경우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점 구조가 강화돼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린 시의회 회의실 앞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 당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행자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호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선거구 확대와 함께 의원 정수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명 줄어 전체 의원 수가 기존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고,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늘어난다. 증가한 의석은 유성구 가선거구에 배정되며, 해당 지역이 신규 4인 선거구로 확정됐다.
또 서구 다선거구에는 신설된 행정동인 '도안동'이 추가되는 등 일부 선거구역 조정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4인 선거구 확대가 유지되면서 다당제 진출 가능성과 선거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소심 "김건희, 주가 시세조종 가담해 놓고 변명으로 일관"
- 하정우의 '부산행'이 던진 질문
- 교복 입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는 아이들, 어찌하오리까
- [단독] 한동훈 "하정우 출마로 이 대통령과 내 대리전 됐다"
- 불면의 밤, 4분 28초를 여기에 씁니다
- "어찌 이토록 돈과 권력에 관대한가" 대통령에 편지 쓴 아리셀 유족들
- "세계 최초·일론 머스크"...특징주 기사, 어떻게 '범행 도구'가 됐나
- 백악관 출입기자가 총격 직후 와인 훔쳤다? 대체로 거짓
- 국힘 의원에 악수 거절당한 김상욱 "인사하자 욕하고 화내... 서운하진 않아"
- 체험학습, 교사 81% '면책' 원하는데 대통령 "안전요원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