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갈등 지인에 "죽이러 왔다"…카빈소총 방아쇠 당긴 60대

정시내 2024. 10.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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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군용소총으로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당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씨(66)를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B 씨를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 당겼다. 그러나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의 자녀가 A씨를 제압하려 하자, A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협박하고, 이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으로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이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해당 총기는 사망한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3년 전쯤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지인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이용한 것이며,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죽이러 왔다”며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도 해당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을 받아들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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