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친 행인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수원북문파 조폭들 집유, 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북문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또 다른 피고인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강제로 데리고 가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턱뼈(상악골)가 부러지는 등 전치 약 6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중 일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폭력조직인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온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법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라며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조직을 모두 탈퇴해 활동을 중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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