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공채는 ‘담합’ 건설사는 ‘떡값’
교수 공채는 서로 담합해서 채용
건설사는 공무원에 ‘명절떡값’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총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채용 비리 단속 대상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7%),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 채용 장사 39명(4%) 등이었다. 단속 결과 137건이 적발됐고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 중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들이 눈에 띄었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관련한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채용 장사 사례도 있었다.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은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안전 비리 단속도 이루어졌다. 안전 비리 단속 대상들은 주로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5%)등으로, 1060건 수사 결과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이 송치됐다.
그 중에는 저품질 자재를 사용한 부실 시공을 통해 이익을 남긴 건설사 부패범죄도 있었다.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무원에 소위 ‘명절 떡값’을 돌린 건설사들도 적발됐다. 건설사 임직원 10명은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굣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하여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함께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이 송치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 비리를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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