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채용 인건비 지원 대폭 완화…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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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이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기준을 전면 폐지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울주군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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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울주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이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울주군은 수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기준을 전면 폐지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울주군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1곳당 지원 가능한 인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기존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완화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해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와 현장의 개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며 "요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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