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은과 여행, 우연 아닌 기획물” 곽튜브, ‘뒷광고’ 의혹

김진욱 2024. 9.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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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에이프릴 전 멤버 이나은 학교 폭력 논란 옹호 동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촬영됐는데 사실은 양자의 소속사가 개입된 뒷광고<대가를 받고 올린 상품 리뷰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처럼 꾸미는 행위>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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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에이프릴 전 멤버 이나은 학교 폭력 논란 옹호 동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촬영됐는데 사실은 양자의 소속사가 개입된 뒷광고<대가를 받고 올린 상품 리뷰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처럼 꾸미는 행위>라는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곽튜브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이다.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신문고에서 곽튜브 관련 민원이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고 나온다면 시스템상 출력 메시지이므로 사실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과 같은 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초반이나 콘텐츠 제목 등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0년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확산하자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나은이 나무엑터스의 허가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자(곽튜브)와 출연자(이나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곽튜브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셈이 된다는 게 이 누리꾼의 주장이다.

이는 ‘연예 뒤통령 이진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진호가 지난 19일 올린 동영상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이진호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곽튜브가 먼저 해외여행을 하자는 제안을 해 이나은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나은은 나무엑터스에 소속된 배우로서 양자는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여행을 떠나 촬영할 수 없는 구조다. 확인 결과 이나은은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났다. 여행 자체가 의도하에 이뤄졌다. 곽튜브 또한 SM C&C라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다. 철저하게 기획된 콘셉트에 따라 촬영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측은 뒷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나무엑터스는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가로 곽튜브와) 금전 거래는 없었다. 곽튜브가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경비도 모두 부담했다. 이나은은 허락을 받고 출연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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