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번에도 나만 토해낼까! 남들은 절세, 노후자산도 마련한다는데…

같이 승진한 제 동기들은 세금을 돌려받았다며 좋아하는데, 저만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도 저만 환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세금을 환급받아서 ‘13월의 보너스’, ‘제2의 월급’이라고 불렸었던 연말정산...

하지만 요즘 다수의 직장인에게 반갑지 않은 ‘세금폭탄’이 됐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실제 2023년에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중 20% 가까이가 세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절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우리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금을 낸 적도 있었겠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초기만 해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급여명세서에 촘촘히 명기된 세금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생돈이 나간다는 느낌과 함께 눈에 불꽃이 일게 됩니다. 게다가 사례와 같이 직장 동료들은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혼자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 죽음과 세금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세금은 피해 갈수 없지만, ‘절세’라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 또 세금입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할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연스럽게 절세에 관심이 생기시나요?

미리 걷고 나중에 정산한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과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근로자 모두가 각자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기관에서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대략 정해져 있기에, 회사는 월급에서 미리 떼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 수준이라도 개인마다 쓰는 금액, 부양가족 유무, 거주형태(월세, 전세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마다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매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의 AI 기술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략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보통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에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2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했을 경우입니다.

강성원 대리님 같이 승진을 해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금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받겠다고 연봉 인상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 소득금액을 줄일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조건(공제)을 적용해 원래 소득보다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 등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워낙 항목이 많아서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기에 아래의 자료를 준비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시에 받아보셨던 국세청 배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있는 정확한 설명이지만, 세금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소득공제내가 번 금액인 ‘소득’ 부분에서 공제(내가 쓴 돈)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내야 할 세금, 즉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출세액에서 세금(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을 직접적으로 빼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준비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제가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있는 조건 그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갑자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료비 공제를 받자고 일부러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대학원을 가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들입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자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수준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축과 투자로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앞서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연간소득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투자하는 자산의 만기(수입시기) 분산이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강 대리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직접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일반 계좌의 자산을 ISA로 옮겨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합소득세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게다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늘어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또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율보다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얼마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과 IRP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그래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만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ISA에 가입하여 3년 만기 때마다 추가적인 세액공제(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다른 공제와 달리 소비가 아닌 저축과 투자한 자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덤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됩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로 같은 것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많이 가입하죠. 그리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IRP와 퇴직급여를 받는 IRP가 이름만 같은 것인지, 진짜로 같은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IRP는 용도만 다르게 사용할 뿐 같은 개념입니다. 즉 하나의 IRP 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퇴직급여 이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3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그리고,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3%~5.5% 원천징수로 끝나겠지만, 넘어설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55~70세 미만이면 5.5%, 70~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과세)

하지만 지금은 분리과세 16.5%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과 근로·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다른 공제와 달리 소비가 아닌 저축과 투자한 자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

게다가 연금계좌에 쌓은 적립금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도 받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면서 은퇴자금도 준비하고, 여기에 절세까지…

연금계좌,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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