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vs. 멋, 어떤 ETF가 좋을까? 배당, 세금도 한 번에...

따라 해볼까 했지만, 젊은 저에게는 좀 더 적극(공격)적인 ETF가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에게 괜찮은 ETF는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 주춤하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국내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기업들도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배당 확대 계획을 연이어 밝히면서, 요즘 고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ETF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절히 조절하여 다른 자산의 하락을 헤지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고 해도 보통 최소 억 단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20~30대는 일반적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반면 향후 투자가능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특정한 업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등과 같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즉 시장대표 ETF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물론 꼭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해외 투자 접근성이 좋아진 시기에는 미국의 대표지수인 S&P 500 지수 또는 NASDAQ 100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 ETF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의 FTSE 100, 일본의 Nikkei 225, 중국의 CSI 300 등 세계 각국의 시장대표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형 ETF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빼고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증권거래세도 면제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한다면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투자경험도 많은 편이고 자금여력도 큰 40~50대에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40~50대는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제금융에 대한 감각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대표형 다음으로 국내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업종/섹터형 ETF업황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투자하고 싶을 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업종테마, 정보기술, 금융, 건설, 중공업, 산업재 등 아주 세분화된 업종별, 섹터별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2030세대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5060세대들이 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면 4050세대들은 상당히 다양한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혼합자산 ETF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주식 70% : 채권 30% / 주식 50% : 채권 50% / 주식 30% : 채권 70%’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제적격 연금)는 연금 납입 시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은퇴자금 준비도 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상품인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여기에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은퇴자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 즉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 ETF로 월급 같은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대부분 배당하는 리츠(REITs)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부동산 ETF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이자 등 정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통 인컴(Income)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각되는 장수리스크에 대비, 즉 죽기 전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후자금 관리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컴자산에 투자해 원금은 최대한 지키면서 정기적인 수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ETF 상품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품으로 모아놓은 목돈을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TIF라는 연금상품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1sDxJb8

채권형 ETF한국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많지만,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보실 수도 있습니다.


ETF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주식형 ETF는 5번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ETF는 최소한 수십 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식에서 배당금 지급일이 각각 다르므로,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너무나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당금 지급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분배)금을 받고 싶다면?

과거에는 국내에서 매월 배당을 주는 주식 또는 ETF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 상품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해외주식형)’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국내주식형)’ 등이 있습니다.

ETF 이름 맨 끝에 ‘TR’이라고 붙어있는 ETF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KODEX 200 ETF는 KOSPI 200을 추종하는 주식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주식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면, KODEX 200 TR ETF는 그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ETF 내에서 다시 재투자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은 젊은 세대는 배당금을 받아 바로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리며 투자금액을 살뜰히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직장인이라면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ISA에서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신 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후입니다.)

먼저 ETF 거래 시에 알아두어야 할 세금, 3가지(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의 0.18%를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이 세금은 ETF 매도 시에는 면제입니다.

두 번째,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이자와 같은 개념인 ETF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 번째,ETF를 팔아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해외상장 ETF의 경우)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즉, 국내주식형 ETF는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제외)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매입해서 18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국내주식형 ETF와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세를 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과표 증가분과 비교해서 더 작은 것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 신탁형 펀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하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펀드의 대부분은 신탁형으로 이루어짐

가끔 ETF를 주식처럼 매매하는 게 좋긴 하지만, 초보 투자자라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거나 분석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인이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ETF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간접적인 투자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MP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펀드라고 하면 투자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서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EMP 펀드는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ETF 등으로 운용합니다.

EMP 펀드는 충분히 분산투자 되어 있는 ETF로 펀드 자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 채권 등으로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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