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등록면허가 계속된다면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이효선 2026. 1.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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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1월, 새로운 한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이다. 세금 부문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 받는 시기이므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등 각종 어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45000원~7500원, 읍·면지역은 27000원~4500원으로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등록면허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안내된 가상계좌나 사용하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시, 그리고 ARS(1422-11)을 통해 카드납부 할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부서에 꼭 폐업 신고를 해주셔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납부해주시는 세금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쓰일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성실한 세금 납부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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