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선봉장’이었던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인정하자”

이동환 2024. 9.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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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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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
“헌법 3조 영토조항 지우자” 주장도
“통일 유보로 평화 합의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왔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이 전제돼있기에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며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조항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북한과) 평화롭게 협력하며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신노선을 전격 채택했다. 북한은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재규정하는 개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통일 논리만으로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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