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핑계로 교실서 여고생 추행한 40대 담임교사…1심서 집행유예

황기현 2023. 5. 25.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담을 핑계로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 명령
재판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하는 등 추행…피해자 신뢰 자신의 욕구 만족 위해 이용"
피고인, 교실서 일대일 상담 중 양팔로 피해자 껴안고 쓰다듬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상담을 핑계로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B양과 일대일 상담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쓰다듬으며 "안아보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