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추가...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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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강원 화천 등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지정된 7개 군 주민들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첫 지급받는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등 7개 군의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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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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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전북 순창군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농림축산식품부 |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등 7개 군의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으며, 청송군(91.7%), 보성군(89.6%), 구례군(86.9%), 진안군(85.7%), 보은군(84.1%), 화천군(76.6%) 순이었다.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올라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선정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 1명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 사정에 따라 군비를 더한 곳도 있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첫 지급에는 소급분도 포함된다.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기존 주민은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두 달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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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첫 지급액 규모는 567억 원으로, 특정 업종 쏠림 방지와 면 단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별로 지정된 생활권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3개월(면 단위 주민은 6개월)이다.
기본소득은 지역별로 순차 지급된다. 오는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을 시작으로 31일 진안군, 9월 10일 무주군(지역화폐 시스템 이관 후) 순으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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