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81% 이자율' 구청 공무직원 1억대 대부업 …벌금 700만 약식기소

이정윤 2024. 5.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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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구청 소속 공무원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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