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방사선 피폭, 부상인가 질병인가…삼성 "법령해석 받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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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전자 측은 방사선 피폭이 질병인지 부상인지를 묻는 위원의 말에 "법령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성전자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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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원안위·삼성, 짬짜미 한 것 아닌가"
원안위 "삼성 봐줄 이유 없어…규정상 위반 아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전자 측은 방사선 피폭이 질병인지 부상인지를 묻는 위원의 말에 "법령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방사선 피폭의 질병·부상 여부는 향후 해당 사건이 중대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고가 화상입니까,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라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에게 물었다. 이에 윤 부사장은 "이 부분에 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은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부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윤 부사장은 "질병과 부상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의견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해 법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성명을 통해 "방사선 피폭이라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성전자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피폭이 돼서 유전자(DNA) 구조변형이 일어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근 원안위 보고서에서 (삼성이) 보고 및 초기대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성 봐주기 아닌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과 원안위가 속된 말로 짬짜미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저희가 삼성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이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피해자가 피폭 치료를 할 수 없는 아주대병원으로 가 시간을 허비한 것을 지적하자 유 위원장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후 피해자가 직접 원자력병원에 전화해 치료 가능 답변을 받고 원자력병원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해 보고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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