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학폭' 5분 발언 불허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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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협의회)은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A시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논란이 된 A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성해련·이준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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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협의회)은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A 시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
ⓒ 성남시의회 |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덕수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요청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소관 사무로 교육자치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발언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논란이 된 A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성해련·이준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됐고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당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A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A시의원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협의회)은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A 시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
ⓒ 성남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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