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커”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3년6개월 구형
김예슬 2024. 9.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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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죄질 등을 심리해 선고 기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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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죄질 등을 심리해 선고 기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김호중은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고개 숙였다.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희망한다며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사고를 낸 뒤 김호중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 경기도 구리 한 호텔에서 머물다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최초 조사에선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며 논란이 됐다.
당초 경찰은 김호중에 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을 들어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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