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OO증명서' 온라인 발급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1월 본격 서비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110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합니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정부24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