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부과된 변상금 2610억…“징수율 높여야”

오규민 2024. 10.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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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26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4663건,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최고가 변상금은 서울 용산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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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26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4663건,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으로 1만7402건이었다. 금액 합계로는 서울 763억원이다.

연체 또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6만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고가 변상금은 서울 용산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 동래에 부과한 것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1만2905일에 이르고 있다.

조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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