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통금폐지…월급·격주급 선택

송금종 2024. 10.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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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지급 방식이 월급제에서 선택제로 바뀐다.

가사관리사 임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38명이 월급 격주 지급을 바라고 있다.

현재 가사관리사 체류 기간은 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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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추진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진=박효상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지급 방식이 월급제에서 선택제로 바뀐다. 희망자는 급여를 월 1회 또는 격주로 2회 받을 수 있다. 통금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등 시범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 △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이다.

가사관리사 임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임금을 10일과 20일로 분할해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38명이 월급 격주 지급을 바라고 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일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서울시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폐지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다.

귀가 여부 확인은 전면 자율로 운영하되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가사관리사 체류 기간은 7개월이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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