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회원 10만명, 2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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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만명, 도박자금 규모 2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당 사이트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청소년도 가입해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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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사이트 운영자 등 5명 구속·회원 30명 입건
회원 10만명, 도박자금 규모 2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당 사이트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청소년도 가입해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와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전체 게임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약 10만명의 회원 중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 작업장을 2곳 이상에 두고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은 약 12억원으로, 경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의 인적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금 외에 추가적인 불법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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