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이호연 2024. 10.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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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우리금융지주계열 수시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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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사실 수사기관에 통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7일 우리금융지주계열 수시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대출취급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처남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였던 C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여신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회장의 친인척들에 대한 부당대출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들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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