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재판 중단은 특권 헌납…사법부 자해 멈춰야”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6.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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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는 재판 멈추는 건 포함 안 해”
검찰엔 “모든 수단 동원해 이의 제기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혀 삼권분립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6월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썼다. 전날 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았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는 법원에 재판 재개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향해선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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