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DJ 벤츠도 몰수…1년간 음주운전 차량 444대 압수

양한주 2024. 10.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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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사망사고 또는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지 약 1년2개월 만에 444대를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등의 중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같은 기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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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1심 몰수 판결 선고된 차량은 101대
판결 확정되면 국고 환수


검찰과 경찰이 사망사고 또는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지 약 1년2개월 만에 444대를 압수했다. 법원 판결로 몰수된 차량은 100대를 넘어섰다.

대검찰청은 6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심 판결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 차량은 10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이 71%에 달했다. 항소심 등 확정판결로 몰수가 확정된 차량은 70대다.

몰수 판결을 받은 차량에는 지난 2월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해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명 DJ 안모(24)씨의 벤츠 차량도 포함됐다. 안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량 몰수 대상 사건 중 음주운전 혐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70건, 재판 진행 전 압수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30대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차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등의 중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같은 기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대책 시행 후 중대 음주운전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월평균 송치 인원은 2022년 하반기 401명, 지난해 상반기 335명이었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등 꾸준히 감소하며 3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7~9월 송치된 피의자는 219명이었다.

압수된 차량은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공매해 국고에 귀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압수된 차량 관리에 애로점이 없도록 압수 차량 보관·관리 및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며 중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대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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