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생들 “성희롱 교수를 학교 간판으로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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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 강의가 최근 서울대에서 추진 중인 수강생 1000명 이상의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의 '초대형 강의' 계획에 A교수 강의가 포함된 것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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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 강의가 최근 서울대에서 추진 중인 수강생 1000명 이상의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24일 학내 대자보를 게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의 ‘초대형 강의’ 계획에 A교수 강의가 포함된 것을 규탄했다. 서울대는 현재 수강생 1000명 이상의 초대형 강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업당 200명 정도로 인원이 제한돼 수강 신청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를 주제로 한 수업 등을 참고로 했다. 대학 측은 해당 강의를 녹화해 전 세계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내에선 A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교수는 2022년 말부터 대학원생 B씨에게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신고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국민일보 9월 13일자 11면 참조). B씨는 대학원 등록을 포기했고 지난해 4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15개월 뒤인 지난 7월 말 학교 측에 A교수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다. A교수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28시간가량 이수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학교는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교수의 강의를 전 세계에 실시간 송출하겠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 교수를 보호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는 A교수에게 가장 엄격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A교수 소속이 아닌 서울대 다른 대학원에 등록했던 B씨는 A교수 강의가 초대형 강의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1일 자퇴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초대형 강의 교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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