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신혼부부 찾아요… 부산시,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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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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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1억3000만원·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부산시가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최대 연 2.0%, 연간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1분기에 4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1500세대다. 신청 세대가 모집 세대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발표되며 대출 실행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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