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들에 소송 걸었다…BYC 회장, 1300억 유산 전쟁

내의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가족과 10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유류분 산정은 총 상속 재산을 토대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 또는 경영을 지원하면서 이들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처럼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 재산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 측은 이를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한다.
BYC 측은 소송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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