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응급 입원’ 의뢰 16% 증가했는데… 갈 곳이 없다

이슬비 기자 2024. 9. 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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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응급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거부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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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남희
정신 질환 응급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거부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신 의료 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건수’에 따르면 올해 1~8월 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1만 228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응급 입원 거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응급 입원 거부율은 3.8%였으나, 의료대란 이후인 2~8월엔 평균 5.4%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현재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 질환 응급 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 중인데, 전국 12개에 불과하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 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 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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