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응급 입원’ 의뢰 16% 증가했는데…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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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응급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거부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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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신 의료 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건수’에 따르면 올해 1~8월 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1만 228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응급 입원 거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응급 입원 거부율은 3.8%였으나, 의료대란 이후인 2~8월엔 평균 5.4%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현재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 질환 응급 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 중인데, 전국 12개에 불과하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 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 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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