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2년 4월 도입됐다.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초과분에 적용하는 지급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며,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5톤 화물차 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월 최대 4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에 지급 한도인 ℓ당 183원을 적용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경유 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변동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