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쓴다

조회 502025. 3. 19.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쓴다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합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고령층이 생전에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동화 대상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 납부가 완료된(계약기간 10년 이상·납부기간 5년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해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유동화 신청을 위한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과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3만 9000건, 보험금은 11조 9000억 원가량입니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연금형 상품은 계약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유동화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가 자신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 초과에서 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서비스형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사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사는 상품 제공 시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 수준에서 별도의 중개 이익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 서비스 비용과 연계된 상품이 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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