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남자들 다 만져봐"…박스만 걸치고 압구정 활보 '알몸녀',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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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박스로 몸을 가리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지난달 24일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인 케타민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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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마약류 케타민 수차례 구입 혐의도…'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찾아가
서울 압구정동에서 박스로 몸을 가리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지난달 24일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인 케타민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다른 인물 B씨와 함께 판매상에 비트코인으로 약 35만원 상당의 대금을 보내고 강남, 서초, 송파 등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마약을 은닉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A씨가 전달 받은 케타민은 5그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 신체를 만져 보라고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엔젤 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 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10월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스를 쓴 채 나체로 활보한 행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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