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은행이 ‘이자장사’한다고 비판... 업의 본질이 이자장사인데 그럼 뭘 하나?

조회 402024. 9. 19. 수정

[이용우의 경제더하기]
"은행, 이자장사하고, 주요주주 없고,과점으로 경쟁이 없다"는 지적 타당할까
업의 본질은 '이자장사'..주인 없을 수 밖에
정부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살펴야

최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전직 회장의 친인척 회사에 616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중 28건(350억원)이 대출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했으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출 중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은행경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은행 존립의 기초인 “신뢰”(Trust)가 무너진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 2일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통보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의 표에서 보듯 은행의 횡령사고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유독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을 처리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었지만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 법의 핵심은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인’을 선정해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그 은행의 결산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이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처음에 외부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3의 조사인을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게 임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을 정기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정기감사를 예고했다. 사진=MBC뉴스캡쳐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 ①이자장사에만 주력하고, ②주요주주가 없어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선임된 회장이 전횡을 하고, ③은행이 과점체제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일본의 경우 은행 수가 1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과점체제로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런 지적이 은행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인식이고 은행의 부실, 나아가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3회에 걸쳐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은행산업을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은행업의 본질은 “이자장사”

은행업의 본질은 은행의 재무상태표에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그 재무상태표의 예시이다.

그림의 파란 색 부분이 일반적인 은행의 재무상태표이다. 이 은행은 1조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데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여력이 결정된다. 이 그림은 대출(여신)이 위험가중자산(RwA: Risk-weight Asset) 100%인 대출을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1억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대출이 부도나면 1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출한 경우 그 기업이 파산한다면 그 기업의 자산을 공매/경매 등을 통해 일정비율을 회수할 수 있는데, 만일 회수할 확률이 50%라면 RwA는 50%가 된다. 은행마다 자신이 대출한 자산의 부실률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은행이 어떤 업종, 예를 들어 건설업에 대출하였을 때 그 은행이 건설업에 20년간 대출한 결과 회수율이 90%라면 RwA는 10%가 된다. 이와 같이 RwA는 그 은행의 고유한 대출 심사기준과 행태에 따라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업종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또한 예를 들어 건설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철강산업의 부실률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은행의 대출여신의 부실은 그 은행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BIS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1/BIS%) X 자기자본= 대출한도가 되는 것이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는 은행업의 본질이 “이자장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자기자본 1조원을 투입하여 은행을 한다면 BIS 규제에 따라 투입자기자본의 10배인 10조원까지 대출을 하는 존재이고 그 대출 재원은 일반인들의 예금이 된다. 이렇게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가해 주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이자(R0)를 지급하고 이 돈을 대출하여 대출이자(R1)을 받는다. 대출에 사용되지 않은 돈은 국공채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R2)을 얻을 수 있다. 이 은행의 수익은 'R1+R2–R0'이고(주: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가중평균한다.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예대마진(NIM: Net Interest Margin)이라 한다. 고객에게 송금이나 외화환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비이자수익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대마진을 통한 본질 사업의 부수적인 결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계부채대책으로 은행권에 엄격한 대출규제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가 실수요 대출신청자의 반발로 다시 은행 자율로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서로 충돌하는 정책목표

정부가 은행의 과점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로 은행을 인가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행업의 평균 예대마진(NIM)이 2%이고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1년에 2,000억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은행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설비투자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이다. 이 은행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이 10조원이 되어야 한다. 10조원 X 2% = 2,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신규 설립되면 첫날(예, 1월 1일)에는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말(12월 31일)에 20조원의 대출자산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앞의 10조 원을 평균잔고(평잔), 뒤의 20조 원을 기말잔고(말잔)이라고 부른다. 이를 달성하지 못해 적자가 난다면 은행의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이 때에는 신규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대출한도를 늘려야만 한다(자본확충). 신규설립은행은 빠른 시일내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해야만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고 계속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상장(IPO)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해 자산성장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요컨대 정부가 은행을 신규 인가해 준다는 것은 빠르게 대출을 늘리는 이자장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양적 완화(Quantative Easing) 즉 통화공급을 과감히 늘리려 금리를 인하하는 것(심지어 제로 금리까지)으로 불황에 대응했다. 이 정책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벗어났지만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동산,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로 과잉 공급된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고 이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관리는 언제나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축소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은행자산의 부실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780조원이고 카드대금 등 상품판매 관련 신용이 116조원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100조원, 주택담보대출은 540조원이다.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목표는 5% 증가로 설정되므로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목표는 30조원 정도다.

한편에서는 은행을 신규로 인가해 주느 것은 은행에게 이자장사, 즉 대출을 늘리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한다면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은행 3개를 신규로 인가해준다면 3개 은행이 1년 동안 60조원을 신규로 대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은행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주주들이 신규로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인데 신규로 인가된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장려해야 하는 정책목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목표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 시행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일이다. 은행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우선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없으면 정부당국자가 시장에 그때그때 다른 메세지를 주게 되고 시장참여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최근 금감원장의 오락가락 메세지가 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이자장사”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초점을 형편없이 빗나간, 엉뚱한 것이다. 은행업의 본질이 “이자장사”에 있는데, 이를 비판하고 신규 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 목표와 은행업 신규 인가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목표인 것이다. 은행업은 정부가 특정 주주에게 일반인의 예금을 받아 그것을 재원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특권을 준 사업이다. 따라서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은행 주인”은 없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주주의 자기자본과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이 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대주주를 상정해 보자. 은행의 CEO는 대주주의 자금(=자기자본) 뿐만 아니라 예금자가 맡긴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BIS 비율 10%의 규제를 받는다면 10조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고 이 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CEO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은 10%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한편 예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일정금액(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원)을 지급보장하고 있다. 은행의 CEO는 주주에 대해 10%, 예보가 보증한 예금자에 90%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자장사, 즉 대출자산을 계속 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출자산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위의 NIM 2%에 은행 운영 비용 2,000억원의 은행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년간 20조원의 대출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은행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충, 즉 증자가 필연적이다. IPO, 유상증자가 계속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한 100% 대주주의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 대주주가 계속 자본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지분율은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특정 대주주가 없고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는 이유이다.

국내 주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보통 20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런 은행에 초기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국의 주요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 즉 대주주가 있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은행자산에 대해 100%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10%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만 자기자본 증가 과정에서 그 영향력은 떨어지고 예금보호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국가)가 은행영업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금융업 중 은행에 대한 정부규제와 감독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가 예금자 보호제도에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도 강할 수 밖에 없다.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정부가 은행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은행/저축은행은 정부가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을 받아서 운용할 특권을 주는 것이고 대주주의 권한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대폭 제한되고 공공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할 때 대주주의 자격이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인가 후에도 그 자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지 감독당국이 살펴 보게 되어 있다.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인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하여(8조2항4호)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주주가 예금자의 예금운용(=대출)에 간여하는 등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심사하는 등 공신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적격성이 없는 주주가 예금을 받는 특권을 받았을 때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많이 보았다. 2010년대의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요주주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정, 라임에 대한 부적정대출 등 사회적 피해가 양산되었고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고갈로 이어졌다.

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CEO나 경영진이 대출에 개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IMF 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도 은행장 등 경영진이 정경유착으로 고객의 예금을 사업성이 없는 곳에 대출함으로써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예금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그들이 외부의 간여없이 자기 돈처럼 운영하는 것이 은행 경영의 핵심이다. 이 문제는 이어지는 글에서 서술하려 한다. ②에 계속


※ 이용우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주로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대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 관련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등 대전환의 시대에 주목하여야 하는 ESG 제도 정립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문제제기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국회의원 전에는 현대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신탁운용 총괄CIO,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Visiting Scholar(방문학자)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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