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커스] 최근 SK텔레콤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심(USIM)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 사례 제보가 언론에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은 물론,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9일 새벽, SK텔레콤 가입자 A씨는 악몽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A씨의 네이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곧바로 해외 코인 거래소 Lbank에 있는 A씨 계정에서 약 3천 770만 원 어치의 코인을 빼간 것입니다.
피해자 A씨는 "0시 45분쯤 네이버 로그인이 됐고, 3분 뒤에 Lbank 로그인이 됐다. 코인 다 털렸는데 로그인 기록에 나온 해킹범 IP 주소가 SKT 단말기 주소(58.120.141.78)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SKT 사용자 B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도용 피해는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정정규'라는 이름으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KT 고객인 줄 알았던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확인하다가, 자신이 SK텔레콤 고객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9년에 이미 해지했던 번호였습니다.
피해자 C씨는"고객센터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고, 대리점에서는 해지 기록도 없고 요금 미납도 없는데 유효한 회선이라고만 한다. 해지하려면 이번 달 기본요금 13,390원을 내라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억울하지만 신용 문제 생길까 봐 일단 내고 해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은행 직원은 최근 금융 당국을 통해 통신사가 유심 인증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은행의 금융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자는 의견 조회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해킹이 현실화된 마당에 이를 금융 거래의 신분증처럼 활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들은 SK텔레콤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반발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포커스=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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