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톡하면 불법?"...中 외국인 대상 휴대폰 불심검문 강화
국정원에서 7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중국 체류 또는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알렸습니다.
최근 국정원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등에 따라 불심검문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지하면 안 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은 전자데이터 등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단속되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행정구류가 진행됩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으로 장기 체류하거나, 단기 출장 및 여행 목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에 승인을 받지 않은 VPN 등을 통해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인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까지도 주의해야 하는데, 중국 국가 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내용도 있어 더욱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거나,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아래 행동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국정원 관계자는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최대한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알렸습니다.
추가로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들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그 국가에 대해 알리는데 국정원은 조기에 파악할 것이며 국민들도 미리 정보를 습득해 조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