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평 김숙 제주도 집, 국가 유산 구역이었다…"공사 허가 가능성 10%" (예측불가)

김유진 기자 2026. 3. 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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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숙의 제주도 집은 무려 10년 간 방치했던 곳으로, 김숙은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팀장을 만나 집 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김숙의 제주도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김숙은 "우리 집은 예외다"라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김숙의 집 역시 문화유산 지정구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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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숙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우먼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이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숙은 이천희, 빽가와 함께 공사 전 절차들을 밟기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다.

김숙의 제주도 집은 무려 10년 간 방치했던 곳으로, 김숙은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팀장을 만나 집 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tvN '예측불가'

김숙의 제주도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김숙은 "우리 집은 예외다"라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김숙의 집 역시 문화유산 지정구역이었다.

팀장은 "더군다나 국가유산 지정구역이다. 과거에는 점 단위로 보호했는데, 지금은 면 단위로 확장돼서 마을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 구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숙은 "내가 살 때는 (문화유산 지정구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물었고, 팀장은 "40여 년 째 유지 중"이라고 답했다.

tvN '예측불가'

이에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 세금을 내려고 문의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팀장은 "수리와 보수는 가능하지만 제한 조건이 생긴다.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고, 국가유산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김숙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예측불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tvN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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