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조원’ 당국의 상생금융 주문...횡재세 도입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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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횡재세 도입 압박에 놓인 은행권을 향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상생금융 방안과 규모를 두고 고민하던 은행권은 당국의 주문에 연말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권은 상생금융 지원에도 횡재세 도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에도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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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당국 요구에 연말까지 상생금융 방안 마련하기로
야당, 정부·여당 반대에도 횡재세 도입 주장…법안 발의
금융당국이 횡재세 도입 압박에 놓인 은행권을 향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상생금융 방안과 규모를 두고 고민하던 은행권은 당국의 주문에 연말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권은 상생금융 지원에도 횡재세 도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 및 정치권의 횡재세 발의 등 은행의 이자이익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대된 결과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지주 회장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이익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상생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
김 위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이 나와 있다”며 “(금융지주들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평년에 비해 과도하게(120%) 증가할 경우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 따라 횡재세 적용 범위는 초과 이익의 20%부터 40% 수준이다.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을 놓고 보면 20%일 때 1조원, 40%일 때 2조원 가량이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은 영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나와 신한이 먼저 지원에 나섰지만 당국의 질타를 받아 다른 은행들은 상생금융 방안과 규모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에도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도입을 반대했다.
은행권은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기조가 달라 상생금융 이행에도 횡재세 도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횡재세 도입을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국과 기조가 다를 수 있다”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횡재세 도입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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