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시행 사업, 감평사 2인 추천 가능토록 개선"
토지면적 2/3 이상·소유자 과반 이상 동의서 제출해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은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를 반영해 향후 보상에 돌입하는 사업에서부터 규제철폐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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