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외고, 특목고 취소 신청 절차 위법”

하중천 2023. 4. 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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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이하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며 "양구 군민, 양구군의회, 강원외고 동문회, 도의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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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론 수렴 절차 없었다” 지적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이하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며 “양구 군민, 양구군의회, 강원외고 동문회, 도의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 후 타 지역 학생 유입이 없을 경우 양구 지역 내 학생들의 강원외고 쏠림 현상으로 기존 일반고(양구고, 양구여고)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구군에서 조례로 설립한 ‘글로벌장학회’에서 지원하는 학생장학금 및 교원에 대한 각종 지원 폐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강원외고의 지역 내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도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20억, 2009년 20억 등 강원외고 설립 과정에서 기 지원된 각종 보조금 및 양구군민 출연금 등 대표적 ‘먹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전달했으며 ‘특목고지정취소심의위원회’ 안건에 강원외고 지정취소건을 보류하고 여론수렴 등 미흡한 점을 보완 후 처리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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