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2단계, 공소청법도 일방처리…檢 수사권·지휘권 모두 박탈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신하게 될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3단계 중 2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각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었다면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두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단계, 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등 핵심 쟁점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검찰 힘 빼려다 안전장치 끊어져”
공소청법은 검찰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민주당은 정부 측 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물론 경찰·특별사법경찰(특사경)·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통제·감독하는 권한까지 박탈했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형사절차의 안전장치가 끊어졌다”(대검찰청 간부)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21일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과 동일하게 공소청(현 대검찰청)과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 지방공소청(지방검철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경찰과 협의·지원,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등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검사 직무인 ‘범죄 수사’와 ‘특사경 지휘·감독’은 모두 공소청법에서 삭제됐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법에는 담겨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삭제하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지난 17일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고 했다.
2만 특사경, 수사 현장서 대혼란 예상

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각 부처·지자체 소속 특사경을 상대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전국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개최한 회의에선 “수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해달라” “신속한 의견 교환을 위해 특사경과 검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달라” 등 요청사항 대부분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부실 수사, 사건 암장 어떻게 막나

중수청은 공소청 송치 전까지 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수청이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사건 자체를 암장해도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은 기존 검찰이 상당수 범죄 수사를 담당한 분야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이를 중수청과 경찰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검사의 수사 능력이나 노하우를 중수청에 이식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공소청 부칙, '강제 임용' 여지 남겼나

검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중수청의 인력 대부분은 경찰과 일부 검찰 수사관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막판에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공소청법에 추가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중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는 그 해석이 모호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강제로 중수청에 임용할 여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대통령, 윤 의전 직원” 대통령 사진사 경악한 그 사진 [실록 윤석열 시대2] | 중앙일보
- 매일 이 음식 두가지 먹었다…암 이겨낸 의사 부부 '5:5 식단' | 중앙일보
- "302호 아가씨 이상해요" 발칵…그 건물의 기이한 죽음 | 중앙일보
- '미성년 2명 성폭행' 50대 유명 배우,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 | 중앙일보
- "사람이 물에 빠졌다"…이천 온천 수영장서 20대 남성 사망 | 중앙일보
-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셀카봉을…새벽 2시 활보한 반나체남, 무슨 일 | 중앙일보
- 이란, 전쟁 와중에 '사형 사형 사형'…종교 성지서 무슨 일이 | 중앙일보
- 술 마시다 목에 12㎝ 젓가락 박혔다…8년 버티던 남성 결국 | 중앙일보
- "딸 감자튀김 뺏어 먹어"…갈매기 목 비틀어 죽인 아빠 결국 | 중앙일보
- 국민 3명 중 1명 주식 투자…주식부자 1등은 '강남 사는 50대 남성' | 중앙일보